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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<p>0505_2024 의왕철도축제(홍보담당관) </p>
  • <p>0505_2024 의왕철도축제 교통 안내(홍보담당관) </p>
  • <p>0509_2024 의왕시 취업박람회 </p>
  • 0331_비상진료에 따른 병·의원 이용안내(보건행정과)

문 여는 의료기관 확인
  - 응급의료포털 및 복지부, 시도 보건소·건보공단·심평원 홈페이지

비대면 진료: 건겅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
  • 0429_2024년 청년 면접 집중캠프 참여자 모집(기업일자리과)
  • <p>0508_2024년 도시재생 집수리 교육(올봄엔 집수리해봄)(도시정비과) </p>
  • 0430_2024년 5월 종합소득세·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

대상: '24년 종합소득세·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
신고기한: 2024. 5. 1. ~ 5. 31.
신고방법
  - 전자신고: 홈택스/손택스, 위택스
  - 방문신고: 세무서 및 전국 지자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방문
문의전화: 세정과 지방소득세팀(☎031-345-3752)
  • <p>0518_2024년 우리 동네 창업 교실 참여자 모집(도시정비과)</p>
  • 2025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

접수기간: 2024. 4. 1.(월) ~ 5. 31.(금)
  • 0530_사전 컨설팅감사 상담창구 운영 안내(감사담당관)
  • GS파워와 함께하는 사랑의 꽃배달(가족아동과)

참여대상: 의왕시민
행사내용
  - 배우자, 자녀, (조)부모님 등 가족에게 편지쓰기
  - 우수편지 선정 후 꽃바구니 전달
신청방법: QR코드 스캔 후, 신청서 제출
문의전화: 가족아동과 가족여성팀(☎031-345-2452) / 의왕시가족센터(☎031-429-4783)
  • 2024년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안내

신청기간: 2024. 2. 1. ~ 12. 20.
신청대상: 23. 11. 20. 이후 관내로 이사한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의 무주택 청년
주택조건: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, 월세 40만원 이하
지원내용: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(최대 40만원)
신청방법: 온라인 신청(잡아바 어플라이)
문의전화: 기업일자리과 일자리청년팀(☎031-345-271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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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<p>0630_2024년 의왕진로진학상담센터 운영(평생교육과) </p>
  • 2024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·납부 안내

대상: 2023년 12월말 결산 법인
신고납부: 2024. 4. 1.(월) ~ 4. 30.(화)
신고방법: 위택스 전자신고 및 우편, 시청방문
문의전화: 세정과 지방소득세팀(☎031-345-3753)
  • 0507_개식용 식품접객업 및 유통상인 운영 신고서 제출안내(지역경제위생과)
  • 2024년 민방위 교육 안내

1. 집합교육
  - 대상: 1~2년차 대원(4시간)
  - 장소: 의왕시 민방위 교육장(내손중앙로 44)
  - 기간: 2024. 4. 15.(월) ~ 5. 3.(금)
  - 문의: 자치행정과 민방위팀(☎031-345-2912) / 각 동 주민센터

2. 사이버 교육
  - 대상: 3년차 이상 대원
  - 장소: 온라인 교육
  - 기간: 2024. 4. 11.(목) ~ 6. 28.(금)
  - 문의: (주)한국공교육원(☎1566-8448)
  • 2024년 상반기 코로나19 고위험군 접종 안내

접종대상: 5세 이상 면역저하자 및 65세 이상 국민 중 23-24절기 XBB.1.5백신 기접종자
접종일정: 2024. 4. 15.(월)~
접종백신: XBB.1.5.단가백신(화이자, 모더나, 노바백스)
접종기관: 보건소 및 전국 위탁의료기관(축소 운영 중)
접종간격: 마지막 코로나19 백신 접종일로부터 3개월(90일) 이후
문의전화: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팀(☎031-345-2744, 3564)
  • 0518_2024년 온가족 행복축제(가족아동과)
  • 0513_2024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(기업일자리과)
  • 주택임대사업자 주요 의무사항 안내

의무대상: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
주요의무
  - 임대의무기간 준수 의무  		※의무기간 중 매매·본인거주 불가
  - 임대료 증액(5%) 제한 의무  	※계약(임대료변경) 후 1년 이내 불가
  -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		※계약일(묵시적 갱신일)로부터 3개월 이내 
  - 임대보증금 보증 보험가입 의무
  -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	※임대사업자 등록 즉시
처리기간: 임대사업자 주소지 또는 임대주택 물건(소재)지 관할 시·군·구청 
유의사항: 미이행시 최대 3천만원 이하(건 별)의 과태료
문의전화: 건축과 공동주택감사팀(☎031-345-3485~6)
  • <p>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안내</p><p> </p><p>기부액: 답례품 수령, 세액공제</p><p>혜택: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</p><p>기부방법: 고향사랑e음 사이트 방문</p><p> </p>
  • <p>동물을 입양한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</p><p> </p><p>개나 고양이를 키우고 싶다면 유기동물 보호시설에서</p><p>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을 입양하는게 어떨까요?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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